집주인 (임대차 계약 전) 체납 세금 확인 방법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나 공매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집주인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체납된 국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서류를 요청하면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소액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하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의 압류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압류 내역이 있다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체납 문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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